소수민족 사역 부서를 위한 익명 기금
미국 장로교 총회
자금 제한
원금이 $10,000.00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때까지 재투자하며, 이때 발생하는 순이익을 분기별로 미국장로교 총회에 납부합니다. 총회는 본 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을 다민족 사역부 또는 그 후임자를 위해 사용한다.
미국 장로교 총회
자금 제한
원금이 $10,000.00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때까지 재투자하며, 이때 발생하는 순이익을 분기별로 미국장로교 총회에 납부합니다. 총회는 본 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을 다민족 사역부 또는 그 후임자를 위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