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로교 신학교육 기금
총회 신학교육위원회
자금 제한
목적은 펀드 자문 계약서의 "별첨 2"에 나와 있습니다. 1. 미국장로교 신학교육기금(이하 "기금")의 수령, 권유, 마케팅, 관리, 집행, 투자 및 분배를 통한 미국장로교 관련 신학교 지원. 이러한 지원에는 미국 장로교 재단(이하 "재단")이 신학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창출에만 전념하고 재단과 협의하여 미국 장로교 신학교육 위원회(이하 "COTE")가 궁극적으로 그 성과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기금의 마케팅 및 개발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급여 및 수당 등 해당 직원 직책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고용과 관련하여 재단이 부담하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기금 자문 계약에 규정된 대로 기금에서 상환합니다. 2. 재단과 COTE가 이 기구의 향후 역할을 결정할 때까지 기존 미국장로교 신학교 지원 네트워크의 지원, 유지 및 관리는 재단이 담당합니다. 재단은 네트워크의 미래에 대한 재단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네트워크 지원을 전담하는 전임 직원 직책을 신설한다. 급여 및 복리후생 등 해당 직원 직책에 근무하는 사람의 고용과 관련하여 재단이 부담하는 비용은 기금에서 상환합니다. 3. 관련 법률 및/또는 재단이 기부자에게 한 진술에 따라 재단에 이전된 마케팅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의 수령, 관리, 유지 및 개발. 4. 재단, COTE 및 PCUSA A Corp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기타 목적 및 활동 5. 기금의 일부가 되는 기금 및 기부금에는 이러한 목적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명시적인 제한이 있음을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