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F. 레이놀즈 펀드
미국 장로교 전국 선교 위원회
자금 제한
[본 기금은 미국 장로교회(북장로교회)의 교회들에게 첫째, 사택이나 목사관을 구입하거나 세우는 데, 둘째, 교회 건물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영구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을 선지급하거나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공되거나 선급된 금액은 미납된 금액에 대한 연 3% 이상의 이자와 함께 선급된 전체 금액이 환불 및 지급될 때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간격으로 상기 회중에 의해 환불되어야 하며, 상기 이사회는 그러한 지불에 대해 완전하고 충분한 담보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