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찾기
이 도구를 사용하여 기존 기부 기금에 온라인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필터 옵션 또는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세요. 다른 기부 옵션을 보거나 800-858-6127로 문의하세요.
밀턴 W. 및 에디스 W. 브라운 교육 기금
미국장로교 기독교 교육위원회 - 펜실베니아주
자금 제한연간 수입의 25%는 기금 원금에 추가되며, 나머지 75%는 교육위원회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 목적 중 하나에 지급 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1) 교육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대학 또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안수받은 복음 사역자의 자녀와 선교사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보조금은 그러한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사회의 재량권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는 2) 이사회가 선정한 대학에서 교수직을 부여하기 위해. 이를 위해 이사회는 교수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학이 교수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3)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대로 현재 고등교육부에 할당된 책임 영역에 속하는 기타 목적에 해당합니다.
앤드류 블레어 장학금 기금
미국 장로교 기독교 교육 위원회
자금 제한미국 장로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공부하는 두 명의 청년 또는 학생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즉 그 두 명의 청년 또는 학생은 미국 장로교회의 표준과 일치하는 가르침을 가진 대학의 3학년 중에서 그 목적을 위해 임명된 [교육위원회] 위원회에 의해 선발되어야 하며, 그러한 선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자격, 즉 높은 그리스도인 인격, 장학금, 사역을 위한 특이한 적합성과 유용성의 약속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학생들이 선발되어 이사회의 보살핌을 받을 때, 나는 각 학생에게 미국 장로교가 승인한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상기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1/2인 1만 달러를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렇게 선발되어 위원회의 보살핌을 받는 각 학생이 위에 명시된 대로 졸업하면 위원회는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학생을 선발하여 그가 졸업할 때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유사하게 보살펴야 하며 영구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사회는 학생이 선정된 후에도 이사회가 그러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지급을 중단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소득의 충당 및 원천 징수 권한의 행사는 해당 교육위원회의 절대적인 재량에 따른다. 상황이 그러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한 학생의 퇴학 시에는 여기에 명시된 대로 즉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