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 A. 및 찰스 A. 실리 펀드
미국 장로교 전국 선교 위원회
자금 제한
뉴욕주 티오가 카운티 스펜서 제일장로교회에 순이익의 5분의 1(1/5)을, 해당 교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한, 연간 오백 00/100달러($500.00)의 합계까지, 그러나 그 이상은 일반 경비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상기 지불은 매년 6월 1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기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미국 장로교 총회의 관할 하에 있지 않거나 매각 또는 포기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이사회는 즉시 이 지불을 중단하고 이사회가 지시하는 대로 여기에 지정된 수입을 선교 교회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정된 수입의 5분의 1이 연간 미화 오백 달러($500.00)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언제든지 이사회가 지시하는 대로 그 초과분을 선교 교회 원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회계 기간은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지불해야 할 일련의 지불 시작 또는 종료 시 일부 기간 동안 지불이 필요한 경우 한도는 비례적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