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 C. 맥키 장학금 기금

미국 장로교 총회

계정 #: 206120054442
루이빌, 켄터키

자금 제한

장로교 해외선교위원회 선교사 자녀를 위한 장학금. 1944년 9월 18일 BFM 조치에 따라 다음 정책이 메리 C. 맥키 장학기금의 모든 장학금 보조금에 적용된다: I. 장학금은 이사회 인사위원회와 선교사 인사 및 의료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임원회가 집행한다.II. 이 기금의 모든 장학금 수여는 가족의 재정적 필요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III. 장로교회에서 전임 봉사를 기대하는 선교사의 아들과 딸은 재정적 필요성이 똑같이 명백할 때 우선권을 갖는다.iv. 장로교회에서 전임 봉사로 이어지는 대학원 과정을 추구하는 선교사의 아들과 딸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은 선교사 준비기금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따르는 관행에 따라 환불되어야 한다, 즉., 5년 동안 교회를 섬기지 못할 경우.V. 모든 보조금은 1년 동안만 지급하되, 만족스러운 사역에 근거하여 갱신할 수 있다.VI. 어떤 아들 또는 딸에 대한 1년 동안의 최대 보조금은 2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VII. 이 장학금 신청서는 매년 3월 1일까지 선교사 인사부에 제출해야 하며, 4월 1일까지 발표할 것이며 장학금은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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