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윈 B. 크래긴 박사 및 부인 기금
미국장로교회 에큐메니칼 선교 및 관계 위원회
자금 제한
첫째. 이사회 [n/k/a 코에마르]는 $2,250달러($50,000.00)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2,250달러($2,250.) 중 연 4.5퍼센트(4 1/2%)의 비율로 매년 아그네스 지 박사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 머독(현재 중국 캉안 선교부 화이위엔 역의 여성 병원 및 여성 의료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녀가 사망하거나 은퇴하는 경우, 그녀의 후임자 및 후임자의 급여에, 그리고 현장에서의 각 근무 기간이 만료될 때 머독 박사 또는 그녀의 후임자의 미국 왕복 여비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총액을 매년 따로 책정한다. 상기 급여를 지급하고 여비를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이사회가 해당 병원 및 해당 의료 업무의 유지 및 지원에 적용합니다. 둘째. 이사회는 현재 뉴욕시 매디슨 애비뉴와 피프티 세븐 스트리트 북동쪽 코너에 위치한 뉴욕시 중앙 장로교회에 매년 2,250달러($2,250.)의 금액을 장부에 적립하며, 중앙 장로교회가 화위엔 선교지에서 현재의 사업을 계속 유지 및 지원하는 한, 중앙 장로교회는 이 금액을 매년 장부에 적립한다. [중앙장로교회는 1945년 12월에 신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파일넷의 45년 12월 4일자 편지 참조]셋째. 만일 중앙장로교회가 언제라도 화이위엔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게 될 경우, 그리고 그 경우, 매년 2천 2백 50달러($2,250.)의 합계가 이사회가 신청하는 대상은 중앙장로교회 당회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넷째. 어떤 이유로든 중앙장로교회 당회가 이사회의 합당한 통지 후 행동을 거부하거나 중앙장로교회 당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어느 경우든 상기 원금 5만 달러와 이에 대해 발생했거나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이사회가 업무 추진에 있어 판단과 재량에 따라 적용한다.